다가온 연말정산…중증 환자라면 장애인 공제 신청 가능
(요약)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간이 돌아왔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세대주와 주택값 요건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본인의 납입분만 가능하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의료기관에 장애인증명서 발급협조 공문을 발행하고 있으니 필요시 적극 이용하도록 하자. 중증환자에 해당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를 최고한도 700만원에 제한받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