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현행 소득세법상 종교인 소득은 비과세가 아니다. 국세청은 과세할 수 있지만 관행적으로 하지 않았다”면서 “일반 납세자였으면 세무조사를 받았겠지만 종교인은 그런 사례가 없다”고 했다. 종교인 비(非)과세 자체가 초법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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