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운동까지 벌어졌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소득(법인)세법에 세무사로 등록한 자격사만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세법 개정안에 명시하는 것은 이들 자격사들에게 수임료를 주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무시하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4일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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