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납세자가 세법을 잘 알아 스스로 성실히 자진신고를 하려고 한다. 세무공무원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신고 못 받아요. 나의 선배인 세무사에게 100만원을 주고 도장을 받아와야 신고가 접수됩니다”라고 말한다. 납세자가 그 이유를 묻자 “나도 곧 퇴직해 세무사가 되니, 선배 밥그릇 챙겨주는 것은 곧 내 밥그릇 챙기는 것이기 때문이죠”라고 대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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