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납세의무자 본인이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일관되게 해왔지만, 행정부와 입법부는 사법부 판결의 근본 취지를 무시한채 어떻게든 연간 1조원의 세무사 매출을 보장해주는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를 유지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중대한 '이권'이 ‘세무사와 변호사 등의 다툼’으로 호도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일부 위원들조차 과거 '행정사제도'처럼 전근대적인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간과한 채, 외부조정을 수임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의 범위만 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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