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면 1단]
<뉴스AS> 1500만원 호화 시찰에도… 감시는커녕 금배지 눈치보는 권익위
(요약)
서울신문은 지난 7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 실태 점검' 발표를 계기로 권익위에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최근 637쪽에 이르는 2016~2018년 공공기관 해외 출장 지원 자료를 넘겨받아 2일까지 전수조사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피감기관이나 민간기관이 국회의원이나 공직자 해외 출장을 지원하는 것은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사실상 뇌물과 비슷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제정했지만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다. 반면 미국은 하원 의원이 민간으로부터 해외 출장을 후원받으면 출장 30일 전에 윤리위원회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출장을 마치고 난 뒤에도 15일 이내에 출장 보고서를 하원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각종 출장경비 사용 내역과 활동 내역이 모두 포함된다. 456쪽에 이르는 하원 윤리지침서에는 출장과 관련한 규정이 빽빽하게 나열돼 있다. 영국 하원도 300파운드(약 43만원)를 넘는 금액을 지원받으면 출장 경비, 출장 기간, 출장 목적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김 회장은 “해외 출장에 지원한 금액과 동선, 목적을 모두 공개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자료 공개를 계기로 모든 기관이 투명하게 해외 출장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윤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