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민에 '한강 물 이용 부담금' 부과 정당"
(요약)
한강의 수질 개선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수돗물 사용자들에게 부과하는 '물 이용 부담금'이 위헌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서울시민 3명이 서울시 동부·강서 수도사업소를 상대로 "물 이용 부담금은 위헌이므로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한강수계의 물 이용 부담금 징수액은 2015년 약 4천600억원이고, 같은 해 4대강 전체의 물 이용 부담금 징수액은 약 8천600억원이다.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공적 과제인 수질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물 이용 부담금이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