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왜 강제 가입시키나? 과거 헌법소원 결과 보니
(요약)
1999년 6월 국민연금 가입자 김모씨 등 116명은 국민연금제도가 조세법률주의, 재산권과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국민연금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기하는 공익목적의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강제가입 및 징수 행위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일부 침해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회보험의 성격과 노년층ㆍ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재분배 기능 등에 비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