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겠다면 방 못줘”
(요약)
대학 졸업 후 새로 살 집을 찾던 최모 씨는 최근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어렵사리 마음에 드는 원룸을 발견했다.
최 씨가 전입신고 후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집주인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니 월세를 더 달라는 것이다.
최 씨는 "당연한 권리를 왜 집주인에게 돈 주고 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전국 월세 가구(452만8453가구) 중 세액공제 신청자는 4.5%(20만4873명)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에도 이 비중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