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이 납세자지킴이 프로그램 그 세
번째로 ‘소득세신고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국내최초로 완성, 5월 22일부터
무료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올해 1월 연말정산시 각종소득공제 서류를 늦게 제출해 환급받을 세금을
제대로 환급받지 못했거나 법을 잘 몰라서 소득공제혜택을 못 받은 근로소득자들은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에 다시 신고할
경우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내에 꼭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회원님에게 해당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환급시기를 놓쳐 환급받을수 있는 세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체크포인트*
@
소득공제서류지연제출
@ 가족중 암환자,중풍환자,만성신부전증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
- 장애자로 인정되어 한도없이 의료비공제
자녀가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서모씨는 금번에 납세자연맹의 도움을
받아 무려 155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게 되어 300만원 가까이 되는 세금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납세자연맹이 회원님들께
드리는 값비싼 선물을 절대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라며 더불어 주위의 소중한 지인들에게 이 황금정보를 전해 주신다면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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