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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매미의 상처가 지워지지 않은 들녘이지만 보다 풍성한 수확은
기원하는 이 가을에 한국납세자연맹이 납세자님들게 튼실한 과실하나를
선물해 드립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2003년 2월 21일 “세금 미납기간과
상관 없이 20% 부과해온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위헌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 지난 9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지방세법을 개정하기 위한 운동의
하나로 추진하였던 취득세 가산세법 개정운동이 ‘헌법불합치’라는
성과로 나타난 것은, 불합리한 세제는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의 뜻을 펼쳐온 납세자연맹과
납세자님들 모두의 쾌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세
환급, 교통분담금 환급기간연장에 이어 부당한 취득세의 위헌판결판결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더함으로써 값비싼 국록을 받아 챙기면서도
제 할 바를 다 못하는 정치인들이 지천인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국민을 위한 연맹의 존재 당위성을 확인하며, 지금까지의 성과는
이후 납세자연맹이 점증적으로 거두어들일 수확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나 연맹을 믿고 지지해 주시는 납세자여러분께 깊이 머리숙여
감사의 큰절을 올리며 이번
위헌판결로 인한 직접수혜자의 범위를 꼼꼼히 숙지하셔서
본인이나 주변사람들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납세자연맹이 부당한 가산세
환급운동을 시작합니다.
ㆍ취득세 가산세 위헌결정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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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가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은지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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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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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이외의
등록세 등 세목에서 가산세 부과 받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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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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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환급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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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은 위에 해당되는 납세자들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가산세
불복청구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복청구한 사람에 한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해당자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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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방법 : 연맹 홈페이지 자동작성코너 이용, 작성 출력하여
지자체에 제출
ㆍ[보도자료]
서두르세요! 취득세 가산세 불복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