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납세자의 눈' 제 49호
3백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현행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해당 조항은 형평성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높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사람에 한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납세자들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불복청구 코너를 이용해 꼭 불복신청하세요!......more
맞벌이부부 절세전략(2)
“휴면예금 일괄조회 가능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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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찾아주기 ‘말뿐’(경향)
네티즌 ‘휴면예금 일괄조회’요구(조선)
주민세 환급업무, 감사원에 감사청구
"납세자연맹에 든 차보험이 연맹과 납세자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임박! 인상전 빨리 가입 유리
발행인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회장 / 편집인 고성규 / 발행처 한국납세자연맹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