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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뉴스레터
1월에 자동차세 선납 할까 말까?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4-01-15
조회 : 17,186
웹진 '납세자의 눈' 제 56호
대한민국 납세자의 든든한 후견인 한국납세자연맹! 성실한납세자도 손해보지 않는 세상 한국납세자연맹이 열어갑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바로 당신의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담사례
학교용지부담금 이의
제기 안한 성실납세자는 왜 환급 못 받나요?
2003년 연말정산 누락 소득공제 추가 환급절차는?
조세뉴스
모기지론으로 집장만 해볼까?
50만원이상 접대비는 업무관련성 입증해야
고액체납자 등 금융재산
일괄조회 허용
★올해는 납세자연맹과★
함께 설날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연맹소식
2003년 결산준비 및 cms 정기후원제도 부활추진
재정난을 호소하는 메일에 2000여명이 보내준 700만원으로 cms 담보금을
마련하여, 정기후원자 신청받아...more
학교용지분담금 불복운동 소식지 제1호 발행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신청 쇄도, 환급대행업무 지연
1월에 자동차세 선납 할까 말까?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10%가 할인된다. 다만 선납하고 자동차를 매도할 경우에는 매수자가 일할계산 신청해야 선납분을 환급받아...
장애인증명서 없이 진단서만으로 장애인공제 가능
장애인증명서 없이 진단서만으로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어 그동안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많은 사람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2005년부터 일할계산신청 없이도 자동차세 일할계산
올해까지는 중고차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시까지 일할계산 신청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원세무서에 항의의 글을 올려주세요!
강동과 수원세무서는 근로소득자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경정청구권(과다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이 없으므로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우선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사이버시위를 벌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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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회장 / 편집인 고성규 / 발행처 한국납세자연맹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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