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금)란 헌법상 평등원칙에 의해 부과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간단한 원리가 무시된 채 부과되어온
학교용지 부담금!!!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어 집행되었다면 이는 당연히 위헌일 터이고 상위법에
반하는 하위법의 효력은 소멸되어야 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이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용지 부담금의 위헌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연맹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마땅히
위헌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사안임에도 정부의 세수감소와 불복하지 않은 기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다분히 정치적인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이 아닌 합헌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심히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교통분담금 환급기간 연장과 부당한 지방세 가산세율 위헌판결에서는 성공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값진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연맹을 신뢰하고 운동에 참여해주신 납세자님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판결이라는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판결을 내려야 하는 당사자들이 결코 아전인수 격의 그릇된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대중의 뜻을
전달하는 일일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위상을 평가절하 시키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당성을 인지시키고 스스로 잘못
집행된 법률에 의한 국민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게시판에 청원의 글을 올려주세요.
일개인의 힘은 미력하나 대중의 힘은 강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뜻을 전한다면 저들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글을 올리실 때는 되도록이면 감정적인 욕설은 삼가 주시고
본 메일에 첨부된 정보들을 숙지하셔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방식이 왜 부당한가에 대한 의견피력과
잘못된 법률을 바로 잡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임을,
헌법재판소가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줄 것을, 헌법사수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믿는다는
식으로 정중하게 의견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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