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로그인
회원가입
환급신청내역
후원참여
사이트맵
세무조사교육센터
|
연말정산환급신청
단체소개
소식·알림
조세개혁운동
연말정산
계산기&조세정보
세무상담
세무교육
후원안내
1:1 문의
한국납세자연맹
뉴스레터
부동산 취득ㆍ양도시 세테크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4-04-19
조회 : 17,486
웹진 '납세자의 눈' 제 62호
대한민국 납세자의 든든한 후견인 한국납세자연맹! 성실한납세자도 손해보지 않는 세상 한국납세자연맹이 열어갑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바로 당신의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조세뉴스
부부는 소득공제도
‘한 배’
실소득 없는 사업자도 연금혜택 줘야
개인사업자 44만명 부가세 예정신고 면제
부동산 취득시 세테크
내집 마련할 때 꼭 체크해야할 세테크정보
집 팔려면 5월까지, 살 땐 6월 이후가 재산세ㆍ종토세 절세
부동산ㆍ車 구입 때 채권 직접 파세요
부동산 양도시 세테크
99년에 서울, 신도시에서 산 집 연내 팔아야 비과세
양도세 아끼려면 비과세규정 잘 알아야
서울 신도시는 3년 보유, 2년 거주해야 비과세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1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2
알립니다.
2003년 환급대행코너 오픈
2004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 코너 5.1 오픈
물품 후원 부탁드립니다.(컴퓨터, 토너, A4용지 등)
국민연금불복운동
지역국민연금 체납금액 취소 성공사례가 계속 제보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연금 부과로 고통받는 주위의 지인들에게 적극 알려주세요
세무서 신고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부과, 납부예외와 보험료 취소
2004년 1월에 사업자등록, 납부예외 처리되었습니다.
"같이 나눌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주위에도 알려주세요"
발행인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회장 / 편집인 고성규 / 발행처 한국납세자연맹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
[이 게시물은 납세자연맹님에 의해 2011-06-14 17:32:37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황의정님에 의해 2011-06-17 10:13:26 외부게시판2에서 이동 됨]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소개
찾아오시는 길
개인정보 취급방침
문의 및 상담안내
업무제휴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