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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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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확정신고로 세금 돌려받으세요!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4-05-06
조회 : 16,539
작년 퇴직자 중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작년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중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면 세금 환급받을 수 있다.
1999~2003년 연말정산때 누락한공제
항목이 있는자
연말정산 때 누락한 공제항목이 있거나 퇴직할 때 각종 공제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보수받을때 3.3%세금을떼는 프리랜서사업자
프리랜서사업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
보험모집원, 방문판매원, 다단계판매원
보험모집원, 방문판매원, 다단계판매원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소세 신고를 하면 대개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강사료, 대학원생 연구원 등 기타소득자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중근로자
작년에 직장을 옮겼거나 둘 이상의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은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았을 때는 소득세확정신고 꼭 해야 한다.
단순경비율 사업자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사업자는 납세자연맹 소득세확정신고 코너에서 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소득세확정신고 해야 한다.
"너무 어렵게만 느껴졌던 소득세확정신고서
작성, 전문가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연맹
소득세확정신고코너를 통해 쉽게 작성하시고
절세포인트도 함께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나눌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주위에도 알려주세요"
발행인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회장 / 편집인 고성규 / 발행처 한국납세자연맹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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