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납세자의 눈' 제 41호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납세자는 "정당한 조세액 이상을 납부하지 않을 권리(절세권)"가 있습니다. 정당한 조세의 납부는 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라 하겠으나 그 이상의 추가적인 부담을 질 필요는 결코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나라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법은 어렵고 복잡하다는 두려움 때문에 정보수집자체를 도외시하다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세법! 물론 어렵지요.하지만 확실한 납세자도우미 '한국납세자연맹'이 있는한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어려운 세법정보들을 대중이 잘 흡수할수 있도록 최대한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고 조언자가 되어드리고 잇습니다. 연맹웹진 '납세자의 눈'이 전해드리는 절세정보들은 미리 미리 체크하셔서 사전에 알뜰한 절세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미리내면 10%할인, 그러나 주의해야...
자동차 양도시의 절세전략
중고차는 12월보다 1월에 사면 취득세 절세
677명이 근소세 2억6천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모르는 환급금 1,000억추정, 꼭 확인하세요
소득세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급 받으셨나요?
車 특소세 이르면 가을께 인하
200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근로소득공제폭 확대
경차 취득세, 등록세 면제 예정
한글도메인 '납세자연맹을 등록하였습니다.
연맹 사칭 '포르노 메일'에 고소
"어짜피 가입하는 車보험 납세자연맹에 들면 보람이 됩니다"
좀더 싸고, 좋은 車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자동차보험 가입하면 세금 얼마나 환급받나요?
황색신호에 진행하면 신호위반이라고요???
발행인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회장 / 편집인 고성규 / 발행처 한국납세자연맹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