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1인 이상을 고용한 자영업자에게 직원임금 명세를,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명세를
각각 제출토록 하고 미제출시 2%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종업원을 한 사람이라도 둔 개인사업자 및 일반기업은 반드시 종업원의 임금
내용을 세무 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서, 정부는 이 제도가 저소득층의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할 때 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는 근로소득보전지원세제(EITC)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일용직 등 저소득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한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는 지극히 탁상공론적인 시도이며 어려운 현실을 감내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무거운 짐을
지우는 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세 자영업자의 4대 보험료 등으로 인건비가
약 8.1% 증가하고, 저임금 종업원의 급여의 실수령액도 7%가 인하됩니다. 무거운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임금명세를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수백만 납세자가 잠재적 범법자로 양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명세 제출도 기업의 원가 증가요인으로
작용,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영세사업자의 임금신고 및 4대 보험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모로 힘들게 생활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실효성도
없고,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이후 또 한번의 크나큰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정책적 오류를 묵과한다면 또다시 수많은 납세자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맹 회원들과 힘을 합쳐 이번 법안의 입법저지
운동에 돌입하기로 합니다.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고 납세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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