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맹 박성희 연말정산 팀장은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세법을 몰라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많다”며 그 중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를 차남,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가능 △암등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공제 가능 △같이 살거나 일시적으로 퇴거한 형제자매, 처남처제의 등록금을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몰라 누락하기 쉽다고 지적함
|
 |
報道參考資料
■ 지나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 따로 사는 부모님 관련 부양가족 공제
○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배우자부모 포함) 한 분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60세 이상, 모친 55세 이상의 연령 기준에 해당돼야 함
○ 특히 65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추가공제 100만원(2004년부터 70세 이상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공제도 가능 ○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태준 경우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형제자매도 부모님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
○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을 넘으면 부모님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중병환자 소득공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됨
○ 대상자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00만원(2000~2001년 50만원, 2002~2004년 1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또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됨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야 하지만, 제한적으로 진단서로 중병환자 및 치료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가 없이도 공제가 가능함
●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
○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00만원(2000~2002년 300만원, 2003년 500만원, 2004-2005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함
※ 이때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일시적으로 형제자매와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
○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도 공제가능
● 퇴직시 연말정산
○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함(※ 가령 11월에 퇴직할 경우, 퇴직 때까지 지출된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퇴직할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놓쳤을 경우에도 세금환급이 가능하다. 단 퇴직이후에 납부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국민연금납부액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
○ 퇴직 때까지 연봉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재실시 다른 실익이 적음
■ 가족관계로 알아보는 놓치기 쉬운 환급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