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맹은 “지난달까지 연맹 홈페이지를 통한 거래세 감사원심사청구가 8,200여건 정도였으나, 거래세 인하 방침이 보도된 이후 한달반만에 약 1만여건이 증가하였다”며,
○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용인시와 대전시 유성구, 부산시 해운대구가 가장 많다”고 전하면서, “거래세 인하 개정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만큼 앞으로도 이같은 증가추세는 전국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 (‘보도참고자료 1' 참조)
○ “개정법 시행이전에 잔금을 납부하였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개정법의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일로부터 각각 90일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를 해당 지자체로 제출하면, 차후 위헌결정이 났을 경우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납세자들의 감사원심사청구 제출을 안내.
○ 만약, 위헌판결을 통해 환급이 결정될 경우, 17,952건에 대한 환급액만 해도 약 580여억원(취득세 188여억원, 등록세 391여억원)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보도참고자료 2' 참조)
● 하지만, 김회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사례처럼, 기한내 감사원심사청구 제출한 경우 환급이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기한을 초과하였거나 제출하지 못한 대다수의 성실납세자들은 환급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정법에 감면규정에 대한 소급적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법의 소급적용은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 이번 개정법안에는 ‘올해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신규주택도 개인간 거래와 같이 감면조항 (취득세25%등록세50%)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부칙에 반드시 포함시켜, 부당하게 징수한 세금을 환급하여 성실납세자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보도참고자료]
1. 전국 주요 지자체별 취·등록세 감사원심사청구건 현황(2006년 8월 16일 18:00현재)
지자체
경기
용인시
대전
유성구
부산
해운대
경기
파주
충남
천안
충북
청원
대구
수성
대구
달서
충남
아산
대구
북구
기 타
계
건수
2,661
1,922
1,268
752
752
732
625
423
402
365
8,050
17,952
*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감사원심사청구 자동작성 프로그램 이용 데이터 17,952건 기준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