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의혹, 조세소송 수수료 공개하라”
납세자연맹, 국세청 정보공개 거분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돌입
국세청이 변호사 선임 수수료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거부한데 대해 납세자연맹이 이를 취소하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일 "연맹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중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사건'(대법원 2011두 9942)과 관련, 국세청이 소송대리인에게 1심부터 3심까지 지급하기로 한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액을 각각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지난 8월 2일 비공개 결정을 함에 따라 10월 28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불복이유서에서 “국세청이 정보 비공개결정을 내리기 두 달전인 6월경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검토보고서'에서 이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집행내역이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공개됐다”며 “보고서에서 국세청의 변호사 수수료 집행이 부적절하다고 지적된 만큼 국세청의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또 “국세청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거물급 전관 예우논란'과 '특별세무조사중인 변호사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소송대리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며 국세청의 비공개 결정 취소를 촉구했다.
연맹 관계자는 “국세청 본청에만 월 30만원씩 고문료를 지급하는 조세전문 고문변호사가 12명이나 있는데도 정보공개청구 같은 단순한 소송사건에 대형로펌을 동시에 2곳을 선임해 대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번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국세청의 무분별한 예산집행과 개인정보 관리감독에 대해 쇄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의 조세소송 변호사 수수료의 예산편성과 집행내용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심사, 검토 대상이지 경영상 비밀을 위해 공개를 거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한만큼 반드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사건'은 김선택 회장이 2007년 3월, 국세청을 상대로 본인의 개인정보 열람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국세청이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연맹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이 기각됨에 따라 납세자연맹은 2008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 이어 현재 대법원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특히 국세청은 1심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소송을 수행하다가 돌연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변경했고, 항소심에서는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태평양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재판장과 서울법대 동기, 연수원 동기, 법무관 동기)를 추가로 선임,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현재 2심까지 납세장연맹이 모두 패소한 상태다.
한편 이번 행정심판청구 건에 대해 피청구인인 국세청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지난 11월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