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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개정세법> 사례로 알아보는 취득세 인하
입법과정에서 실행여부와 적용시기 등에 대해 많은 논란과 혼란을 낳았던 주택 취득세 인하가 국회를 통과하였다. 따라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매매에 임해야 한다.
개정되는 취득세 인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을 유상거래(매매,경매,공매,분양 등)로 2011.3.22.~2011.12.31. 사이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와 교육세 및 농특세를 50%~75% 감면한다. 상가나 토지 등에 대해서는 감면되지 않으며, 2011.3.2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나 2012.1.1.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개정 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취득시 취득세는 취득시기,9억원 초과여부, 주택 소유 수 및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국민주택이란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과 비수도권의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비수도권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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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역 |
국민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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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지역 소재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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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수도권의 읍,면 지역 소재 주택 |
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 |
[사례 1]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무주택자가 매매,경매,공매,분양 등의 유상거래로 2011.3.22.~2011.12.31. 사이에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 취득세 감면율(50%)보다 25%를 더 감면하여 취득세를 75%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와 교육세로 총 1.1%의 세율을, 국민주택 초과 주택은 취득세와 교육세 및 농특세로 총 1.7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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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유형 |
2011.3.22.~2011.12.31. 사이 취득시세율 |
종전 세율 (2011.3.21. 이전 취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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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총 세율 |
총 세율 |
| 매매,경매,공매,분양 |
국민주택 이하 |
1% |
- |
0.1% |
1.1% |
2.2% |
| 국민주택 초과 |
1% |
0.65% |
0.1% |
1.75% |
2.7% |
<사례>주택이 없는 K씨와 L씨는 아래와 같이 주택을 매입하려고 한다. K씨와 L씨는 각각 취득세,농특세,교육세로 총 얼마를 내야 하는가?
K씨: 전용면적 60㎡인 A 아파트(서울 소재)를 3억원에 매입 L씨: 전용면적 100㎡인 B 아파트(서울 소재)를 6억원에 매입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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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세표준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총 세금(세율) |
비고 |
| K씨(A아파트) |
3억원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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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330만원(1.1%) |
국민주택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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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씨(B아파트) |
6억원 |
600만원 |
390만원 |
60만원 |
1,050만원(1.75%) |
국민주택 초과 |
[사례 2]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신규로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매․경매․공매․분양 등의 유상거래로 2011.3.22.~2011.12.31. 사이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인가 아닌가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달라진다. 1주택자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취득세를 75% 감면받을 수 있어 1.1%(국민주택 초과주택 1.75%)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2.2%(국민주택 초과 주택은 2.7%)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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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유형 |
2011.3.22.~2011.12.31. 사이 취득시세율 |
종전 세율 (2011.3.21. 이전 취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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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총 세율 |
총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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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
국민주택 이하 |
1% |
- |
0.1% |
1.1% |
2.2% |
| 국민주택 초과 |
1% |
0.65% |
0.1% |
1.75%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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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
국민주택 이하 |
2% |
- |
0.2% |
2.2%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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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초과 |
2% |
0.5% |
0.2% |
2.2% |
4.6% |
일시적 2주택이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사례> A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K씨는 전용면적 60㎡인 B 아파트(서울 소재)를 3억원에 매입하려고 한다. K씨가 B아파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A 또는 B아파트를 처분한 경우와 처분하지 못한 경우 B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농특세,교육세는 어떻게 달라지나?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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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세표준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총 세금(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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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처분한 경우 |
3억원 |
300만원 |
- |
30만원 |
330만원(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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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처분 못한 경우 |
3억원 |
600만원 |
- |
60만원 |
660만원(2.2%) |
[사례 3]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2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개정세법에 의하면 매매,경매,공매,분양 등의 유상거래로 2011.3.22.~2011.12.31. 사이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소유수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즉, 무주택자이건 일시적 2주택자이건 상관없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또한 2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따라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2주택 이상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은 2.2%(국민주택 초과 주택은 2.7%)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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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유형 |
2011.3.22.~2011.12.31. 사이 취득시세율 |
종전 세율 (2011.3.21. 이전 취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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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총 세율 |
총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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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경매,공매,분양 |
국민주택 이하 |
2% |
- |
0.2% |
2.2% |
4.4% |
| 국민주택 초과 |
2% |
0.5% |
0.2% |
2.7% |
4.6% |
<사례>주택이 없는 K씨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L씨는 아래와 같이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려고 한다. K씨와 L씨는 A아파트와 B아파트 취득으로 인해 취득세,농특세,교육세로 총 얼마를 내야 하는가?
K씨(무주택자): 전용면적 100㎡인 A 아파트(서울 소재)를 10억원에 매입 L씨(2주택자): 전용면적 60㎡인 B 아파트(서울 소재)를 3억원에 매입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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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세표준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총 세금(세율) |
비고 |
| K씨 |
10억원 |
2,000만원 |
500만원 |
200만원 |
2,700만원(2.7%) |
국민주택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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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씨 |
3억원 |
600만원 |
- |
60만원 |
660만원(2.2%) |
국민주택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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