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유단계 자동차세는 2,000cc이하는 cc당 200원, 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
** 공인연비는 실제 연비와는 차이가 있으나, 정확한 연비 산출이 불가능하여 자동차 회사에서 제공하는 공인연비를 적용함
*** 휘발유의 공장도가격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미비로 2011년 9월 4일 전국 휘발유가격 평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계산함
보유단계 세금 “차이 없어요”
자동차를 보유하는 데 따른 세금은 1년에 2번 분기별로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와 자동차세액의 30%가 부가(Tax on Tax)되는 교육세 등 2가지가 있다. 하이브리드 차종이라고 해서 보유단계의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1년에 6월과 12월 2번에 걸쳐 나누어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몰아서 1월에 한번만 내겠다고 신청(연간 납부세액 선납)하여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가 할인된다.
자동차세는 연식에 따라서 자동차세 경감율이 달라지며, 배기량에 따라서도 cc당 부과되는 세율이 달라지므로 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자동차세는 당초 연식과는 상관없이 배기량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부과됐었다. 그런데 연맹과 100만 명의 납세자들이 지난 2001년부터 자동차세 불복운동을 벌인 결과 연식과 배기량 모두를 고려해 부과하도록 제도가 바뀐 것이다.
주행단계 정액 유류세
유류세는 휘발유 1리터 당 529원의 교통세(정액)와 교통세의 15%가 부과되는 교육세(79.35), 교통세의 26%가 부과되는 주행세(137.54원)를 모두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다. 2011년 9월 현재 기준 약 745원이 고정적으로 부과된다.
여기에 판매가의 10%의 부가가치세(VAT,약 74.59원)가 더해져서 총 820.48원의 세금이 붙는다.
하이브리드 車의 절세 효과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휘발유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2011년 9월 4일 가격 기준 약 42% 정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유류세 부담이 일반차량에 견줘 연간 약 40만원 정도 적게 된다.
또 하이브리드 차의 차량 등록지가 서울일 경우, 남산 1,2호 터널 혼잡 통행료가 면제되고 공영주차료가 50% 감면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유단계 세금 “차이 없어요”
자동차를 보유하는 데 따른 세금은 1년에 2번 분기별로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와 자동차세액의 30%가 부가(Tax on Tax)되는 교육세 등 2가지가 있다. 하이브리드 차종이라고 해서 보유단계의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1년에 6월과 12월 2번에 걸쳐 나누어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몰아서 1월에 한번만 내겠다고 신청(연간 납부세액 선납)하여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가 할인된다.
자동차세는 연식에 따라서 자동차세 경감율이 달라지며, 배기량에 따라서도 cc당 부과되는 세율이 달라지므로 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자동차세는 당초 연식과는 상관없이 배기량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부과됐었다. 그런데 연맹과 100만 명의 납세자들이 지난 2001년부터 자동차세 불복운동을 벌인 결과 연식과 배기량 모두를 고려해 부과하도록 제도가 바뀐 것이다.
주행단계 정액 유류세
유류세는 휘발유 1리터 당 529원의 교통세(정액)와 교통세의 15%가 부과되는 교육세(79.35), 교통세의 26%가 부과되는 주행세(137.54원)를 모두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다. 2011년 9월 현재 기준 약 745원이 고정적으로 부과된다.
여기에 판매가의 10%의 부가가치세(VAT,약 74.59원)가 더해져서 총 820.48원의 세금이 붙는다.
하이브리드 車의 절세 효과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휘발유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2011년 9월 4일 가격 기준 약 42% 정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유류세 부담이 일반차량에 견줘 연간 약 40만원 정도 적게 된다.
또 하이브리드 차의 차량 등록지가 서울일 경우, 남산 1,2호 터널 혼잡 통행료가 면제되고 공영주차료가 50% 감면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