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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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한** 2015-11-06
폐지하라
308 신** 2015-11-06
너무 뻔뻔합니다. 백주대낮의 날강도짓은 당장 근절되어야 합니다.
307 권** 2015-11-06
폐지해라, 국민 등쳐먹는 놈들은 물러가라
306 나** 2015-11-06
진즉에 없어졌어야 할 제도입니다.
이제라도 폐지 합시다.
305 구** 2015-11-06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가 답입니다!
304 김** 2015-11-06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아직도 이런x들이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303 성** 2015-11-06
없어져야할 행정잔해입니다.
302 송** 2015-11-06
합리가 아닌 로비가 판치는 세상, 더럽다...
법은 도덕 중에서도 가장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데 정말일까 의심하게 하는 대목...
301 김** 2015-11-06
필요하지 않은 것은 줄입시다.
300 최** 2015-11-06
당장폐지해라 이러고도 무슨 선진국타령할까 이것뿐만 아니라
관료중심적인 부페가 너무 많은것이 우리나라 경제성장 장애요소로 독작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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