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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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오** 2015-11-04
꼭폐지!
8 김** 2015-11-04
중소기업 국가 보석 입니다.대기업 국민을 최종 보류는 중소기업이
실업자를 축소를 할수 있으며 선진국 무역 장벽을 막을수 있은 핵심은 중소기업만 갔고 있습니다.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자체 존폐가 흔들리고 대기업 자체 와해 할수 없은 상황을 직시 하였야 합니다.국회의원은 국민 대표입니다. 개인만 생각 하면 국회의원이 아니고 개인 자격사에 소속된 직원 입니다. 정말로 중소기업을 생각 하면 중소기업에 많은 십자가를 제거 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초석이 됩니다. 2016년 3월과5월 소득세는 중소기업이 자체 계산하여 자신신고 하는것으로 개정안 반대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 합니다.
7 나** 2015-11-04
납세자는 자율적으로 신고하고, 과세관청은 세법에 의한 정당한 납세여부를 검증하는것이 납세의 신뢰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6 정** 2015-11-04
외부조정제도를 유료로 하여 강제로 받으라는 것은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을 더 힘들게하는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5 이** 2015-11-04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하라!
4 이** 2015-11-04
대기업, 중견기업은 이미 회계사 등 전문인력이 있는데도 항의하지 아니한 것은 눈치보기
중소기업은 혹세무민에 나서면 혼자만 왕따 당한다는 피해의식에 젖어 항의하는 것 포기
성실한 개인소득 납세자는 내용도 모른채 달라는데로 주는 형태

과연 국가와 납세자간에 평등권은 존재하기 한 건가?

이번에 꼭 반대서명하여 납세자의 인격권, 재산권, 평등권을 꼭 찾아야 할 것이다.
3 김** 2015-11-04
대단히 감사합니다.

납세자는 이런 황당한 법률에도 나서지 못하는데..  
이제 납세자를 상대로  기득권 철밥통 자격사들이 더이상 "갑"질을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요
대단히 감사드리고 무한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2 박** 2015-11-04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말에 100%공감
1 임** 2015-11-04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는 제도네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납세협력비용이 1조원 이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기절할뻔..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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