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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9 |
최** |
2016-03-19 |
| 특히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6억 이상 도소매 매출기준은 물가수준이 올라, 10억 이상으로 조정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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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8 |
정** |
2016-03-18 |
|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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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7 |
박** |
2016-03-16 |
|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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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6 |
박** |
2016-03-14 |
|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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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5 |
김** |
2016-03-12 |
| 양아치다 ㅜ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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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4 |
권** |
2016-03-05 |
| 폐지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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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3 |
김** |
2016-03-04 |
| 적극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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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2 |
김** |
2016-02-24 |
| 강제세무조정에 대해 폐지를 촉구합니다. 자체기장 신고 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 적용하는것은 엄연히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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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1 |
박** |
2016-02-23 |
적폐가 분명합니다.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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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0 |
송** |
2016-02-23 |
| 모든업무가 전산화 되었고 홈택스 홈페이지에 신고기준만 잘 안내되면 굳이 외부 세무조정 불필요.충격완화를 위해 꼭유지 하자면 상장기업은 한시적 유지함도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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