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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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김** 2015-11-05
국민을 위한다면 납세자 스스로 판단 할 수있도록 함이 당연 할 것입니다. 강제로 세무조정을 하도록 하는것은 잘못이라 생각됩니다.
208 김** 2015-11-05
1. 이런 후진적인 법률은 즉각 개정해야 됩니다.
207 서** 2015-11-05
어차피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료가 다 올라가고 그 자료 다운받아서 신고하면 되는 현재상황에서 세무사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요?세무사 없어도 내가 세무책 보고 알아서 신고할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신고하게 해주세요!
206 성** 2015-11-05
몇일전 세무사회 회장님께서 그러셨죠... 성년후견인제도와 같다고... 납세자를 아주 무식하게 보는거죠 ㅋㅋ 반대합니다. 전산세무자격따고 몇번만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일을 특정자격사만 할 수 있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랑 다를게 뭔가요 ㅋㅋ
205 김** 2015-11-05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하라
204 이** 2015-11-05
반대~
203 이** 2015-11-05
외부세무조정을 특정 자격사에게 받도록 하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납세협렵비용에 대한 더 큰 부담을 초례하는 처사이다.
기업이 스스로 세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격사의
범위도 밥그릇 챙겨주기 식이 아닌 자유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202 박** 2015-11-05
특정자격사와 유착하여 국민을 무시하고 오히려 막중한 피해를 주는 기관이 진정한 국민들을 위한 국가기관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가부처를 관장하고 있는 청와대에 이러한 사실을 게재하여 올바른 행정처분이 될수 있도록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 조** 2015-11-05
적극동참
200 안** 2015-11-05
적극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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