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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김** | 2015-11-05 | |
| 국민을 위한다면 납세자 스스로 판단 할 수있도록 함이 당연 할 것입니다. 강제로 세무조정을 하도록 하는것은 잘못이라 생각됩니다. | |||
| 208 | 김** | 2015-11-05 | |
| 1. 이런 후진적인 법률은 즉각 개정해야 됩니다. | |||
| 207 | 서** | 2015-11-05 | |
| 어차피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료가 다 올라가고 그 자료 다운받아서 신고하면 되는 현재상황에서 세무사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요?세무사 없어도 내가 세무책 보고 알아서 신고할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신고하게 해주세요! | |||
| 206 | 성** | 2015-11-05 | |
| 몇일전 세무사회 회장님께서 그러셨죠... 성년후견인제도와 같다고... 납세자를 아주 무식하게 보는거죠 ㅋㅋ 반대합니다. 전산세무자격따고 몇번만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일을 특정자격사만 할 수 있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랑 다를게 뭔가요 ㅋㅋ | |||
| 205 | 김** | 2015-11-05 | |
|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하라 | |||
| 204 | 이** | 2015-11-05 | |
| 반대~ | |||
| 203 | 이** | 2015-11-05 | |
| 외부세무조정을 특정 자격사에게 받도록 하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납세협렵비용에 대한 더 큰 부담을 초례하는 처사이다. 기업이 스스로 세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격사의 범위도 밥그릇 챙겨주기 식이 아닌 자유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 |||
| 202 | 박** | 2015-11-05 | |
| 특정자격사와 유착하여 국민을 무시하고 오히려 막중한 피해를 주는 기관이 진정한 국민들을 위한 국가기관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가부처를 관장하고 있는 청와대에 이러한 사실을 게재하여 올바른 행정처분이 될수 있도록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201 | 조** | 2015-11-05 | |
| 적극동참 | |||
| 200 | 안** | 2015-11-05 | |
| 적극동참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