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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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김** 2015-11-05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행령인가?  악법도 법이라 지켜온건 사실이지만 악법은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168 조** 2015-11-05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167 이** 2015-11-05
세무사 세무조정은 폐지해야 합니다.
166 장** 2015-11-05
나도 세무사지만,일부 공감한다. 그러나 말도안되는 어거지 규정들은 이런부분이 아니라 다른곳에 더 많고 일반인들이 모를뿐이다.세무공무원 경력자에게 세무사자격시험에 시험과목 일부면제를 해주는게 가장 대표적인것이다.
165 김** 2015-11-05
이제 제발 좀 보편적 상식이 통하는 대한 민국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64 김** 2015-11-05
납세자가 비용부담없이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163 김** 2015-11-05
종소기업인한테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해야합니다.
162 백** 2015-11-05
대법원의 판결로 보듯이 국민의 권리인 세무조정을 강제적으로 특정 전문자격사에 주는것이 헌법에 위배됩니다.
161 구** 2015-11-05
공무원의 철밥통을 퇴직 후에 까지 가지고 갈수는 없다
160 손** 2015-11-05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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