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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김** | 2015-11-05 | |
|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행령인가? 악법도 법이라 지켜온건 사실이지만 악법은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 |||
| 168 | 조** | 2015-11-05 | |
|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 |||
| 167 | 이** | 2015-11-05 | |
| 세무사 세무조정은 폐지해야 합니다. | |||
| 166 | 장** | 2015-11-05 | |
| 나도 세무사지만,일부 공감한다. 그러나 말도안되는 어거지 규정들은 이런부분이 아니라 다른곳에 더 많고 일반인들이 모를뿐이다.세무공무원 경력자에게 세무사자격시험에 시험과목 일부면제를 해주는게 가장 대표적인것이다. | |||
| 165 | 김** | 2015-11-05 | |
| 이제 제발 좀 보편적 상식이 통하는 대한 민국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 |||
| 164 | 김** | 2015-11-05 | |
| 납세자가 비용부담없이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
| 163 | 김** | 2015-11-05 | |
| 종소기업인한테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해야합니다. | |||
| 162 | 백** | 2015-11-05 | |
| 대법원의 판결로 보듯이 국민의 권리인 세무조정을 강제적으로 특정 전문자격사에 주는것이 헌법에 위배됩니다. | |||
| 161 | 구** | 2015-11-05 | |
| 공무원의 철밥통을 퇴직 후에 까지 가지고 갈수는 없다 | |||
| 160 | 손** | 2015-11-05 | |
|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