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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장** |
2015-11-05 |
|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기장 수수료 내는데도 불구하고 조정 수수료를 또 내는건 모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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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정** |
2015-11-05 |
|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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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노** |
2015-11-05 |
| 폐지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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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손** |
2015-11-05 |
| 아~ 나는 도대체 얼마나 속고 살아가는가...그것도 국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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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여** |
2015-11-05 |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분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세무조정을 하고 있으며, 단지 도장값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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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백** |
2015-11-05 |
| 자진 세무조정하여 신고할수있는 납세자는 자진신고하여야 마땅하다 신고의원칙인 자진납세제도를 주장하면서 강제로 타인신고로 하라니 이런억지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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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임** |
2015-11-05 |
|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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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김** |
2015-11-05 |
|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게 바로 '직접적인' 납세협력비용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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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배** |
2015-11-05 |
| 대법원이 판결 내린 사항을 기재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국문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당장 폐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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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김** |
2015-11-05 |
|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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