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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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 2015-11-04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18 김** 2015-11-04
폐지
17 배** 2015-11-04
폐지
16 윤** 2015-11-04
세무조정은 납세의 문제로 납세자와 부과자의 문제임으로 납세자가 세법에 근거하여  납부하고 부과징수자는 세법에 근거하여 징수할 문제이다. 전문가를 사용할지 여부는 납세자의 권리이다.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징수권자의 편의주의적 사고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힁포이다. 신성한 국민의 납세의무를 공무원의 편의주이적 잣대로 법인의 의사결정권을 빼앗지 말라.꼭해야 한다면 전문가 비용을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해라. 그리고 국세공무원을 줄여라. 국민에게 세금징수비용의 전가는 위법이다.세법은 국민의 입장,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법안을 제정하라. 전국민의 99%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있다. 중소기업 발목잡는 정책입안은 그만하고 경쟁력 강화, 활성화 정채개발에 전념하라. 악법은 복지부동보다 무섭다. 차라리 월급이나 받고 아무일도 안하는게 납세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악법도 법이니 납세자는 서럽다.신성한 국민의 납세의무를 이용, 납세자의 권리을 침해하지 말라. 전국민의 80%이상이 고등학교 이상의 고학력자요. 문맹율이 제로에 가까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국민을 납세자를,국민을 더이상 모독하지 마라
15 김** 2015-11-04
강제조정 누굴위한 제도인가  납세자는 봉이 아니다
기장료에 세무조정비용 성실신고비용 아! 힘든다
강제외부조정 법안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14 송** 2015-11-04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합니다
13 김** 2015-11-04
외부조정대상은. 폐지하고. 세무대행기장도. 외국처럼 누구나 할수있어야 한다
12 김** 2015-11-04
말도 안되는 세법개정입니다. 우리
11 김** 2015-11-04
법은
국민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므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은
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마땅히 폐지돼야 합니다.
10 김** 2015-11-04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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