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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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황** 2017-05-08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당장 폐지 할 수 없다면
수수료라도 1/10 로 내려주었으면 좋겠네요
1,518 문** 2017-04-29
반대합니다
1,517 한** 2017-03-09
조선시대에 세금이 전세,역,공납이 있었는데 그 중 공납비리가 가장 심했다.  공납이란 그 지역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는건데 중간에 이권세력이 개입해서 온갖 비리가 생겨났다.예를 들면 그 지역특산물이 아닌 걸 공납으로 바칠 때 상인에게서 물건을 구해서 바쳐야했는데 상인이 관직에 뇌물을 먹여 자신의 물건이 아닌 것을 공납으로 내면 그것을 공납낸 것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다시 내라고 했다. 그래서 관직과 결탁한 상인의 직인이 찍힌 물건으로 다시 공납을 내야 했다. 본인이 특산품을 만들 수 있어도 그 상인에게 물건을 사야했다. 관직과 결탁한 상인은 중간에서 폭리를 취했다. 뇌물로 만든 직인이 이러한 착취를 가능하게 했다. 법인세외부조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본인이 그걸 할 수 있음에도 세무사의 도장이 필요한지는 의무이다. 납세자는 군민이지 세무사가 아니다
1,516 이** 2017-01-27
폐지후 의무화가 아닌, 선택제 도입하세요.  정부는 범죄자입니다. 국민들연금에
왜 손을 댑니까. 믿음 바닥이고, 진짜
짜증나...해지 안해주면 또 한번의 촛불이....!
1,515 김** 2017-01-16
강제외부조정 중단하라
1,514 최** 2017-01-05
최순실 같은넘들
1,513 조** 2016-12-29
공무원 똥개들
1,512 김** 2016-09-19
서명합니다. 이런 악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1,511 손** 2016-07-20
동의합니다~~
1,510 유** 2016-07-16
한푼에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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