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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9 | 우** | 2015-11-19 | |
| 정말 꼭 필요합니다. | |||
| 1,238 | 강** | 2015-11-19 | |
| 꼭 필요합니다 | |||
| 1,237 | 이** | 2015-11-19 | |
| 저는 세무사입니다. 강제조정반대합니다.
다만, 자율신고하더라도 중소기업의 협력비용은 줄기는 커녕 더 늘어날겁니다. 자격증없는, 능력도 안되는 사람들이 세무사끼고 앞에서 영업만할겁니다. 세무조정능력이 있는 직원을 고용할 여지가 없는 중소기업은 어차피 외부에 의뢰할 수 밖에없고 같은 비용을 세무조정영업만하는 사람들과 세무사가 나눠갖겠죠.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할 테니 당연히 비용안들겁니다. 지금 세무조정수수료도 세무사가 향후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책임져야할 부담에 비하면 엄청 낮은 수준입니다. 접대비 구실로 하루 저녁 술마시는 비용도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율화하고 능력없는 영업맨통해 신고하고 문제발생해서 세금을 크게 부담하게 되면 전문지식 서비스의 가치를 알게 될거고, 지식서비스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다시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겁니다. 더불어 조정수수료도 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혹 협력비용 1조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셨는지요? 매출 50억 중소기업의 세무조정수수료에 대해 당연히 알고는 계실테죠... 지금 한국경영기술지도사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건 알고 계실겁니다. 저도 지도사 자격증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리 적극적이실까요...... | |||
| 1,236 | 이** | 2015-11-19 | |
| 서명합니다 | |||
| 1,235 | 김** | 2015-11-19 | |
| 서명합니다. | |||
| 1,234 | 천** | 2015-11-19 | |
| 시대에 뒤 떨어지는 악법 당장 페지되어야 합니다. | |||
| 1,233 | 오** | 2015-11-19 | |
|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합시다. | |||
| 1,232 | 조** | 2015-11-19 | |
|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 |||
| 1,231 | 황** | 2015-11-19 | |
| 찬성합니다 | |||
| 1,230 | 전** | 2015-11-19 | |
| 일부 단체가아닌 국민을위한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가 당연하다오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