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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9 | 현** | 2015-11-19 | |
| 세무사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시행령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 |||
| 1,198 | 장** | 2015-11-19 | |
|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 |||
| 1,197 | 황** | 2015-11-19 | |
|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 |||
| 1,196 | 김** | 2015-11-19 | |
| 잘못된 신고에 대해선 결국 납세자 책임으로 하기 때문에
납세자 스스로 세무사(회계법인)의 조력을 받을 것인지 직접 해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함. 재경부 공무원들 중에 세법 지식있는 자가 이리도 없는지. | |||
| 1,195 | 박** | 2015-11-19 | |
| 반대 | |||
| 1,194 | 박** | 2015-11-19 | |
| 세무사를 위한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를 반대합니다.
만약 이 제도가 옳다면 국가나 지방 또는 기타공기관에서 시행/지원하는 모든 컨설팅은 오로지 경영/기술지도사만이 수행하도록 하는 '강제경영지도사 컨설팅제도'도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 |||
| 1,193 | 김** | 2015-11-19 | |
|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반대한다. | |||
| 1,192 | 김** | 2015-11-19 | |
| 후진국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강제 외부 세무조정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 |||
| 1,191 | 정** | 2015-11-19 | |
| 개인 각자가 지닌 능력을 법적인 도구로 제한하지 마라. | |||
| 1,190 | 배** | 2015-11-19 | |
| 지금 당장 폐지 하세ㅡ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