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이메일 @
의견
서명하기 재작성
 

  • 카톡으로 서명운동 알려주세요.
    카톡으로 퍼트리기 ☞

1,199 현** 2015-11-19
세무사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시행령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1,198 장** 2015-11-19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1,197 황** 2015-11-19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1,196 김** 2015-11-19
잘못된 신고에 대해선 결국 납세자 책임으로 하기 때문에
납세자 스스로 세무사(회계법인)의 조력을 받을 것인지 직접 해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함. 재경부 공무원들 중에 세법 지식있는 자가 이리도 없는지.
1,195 박** 2015-11-19
반대
1,194 박** 2015-11-19
세무사를 위한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를 반대합니다.
만약 이 제도가 옳다면 국가나 지방 또는 기타공기관에서 시행/지원하는 모든 컨설팅은 오로지 경영/기술지도사만이 수행하도록 하는 '강제경영지도사 컨설팅제도'도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1,193 김** 2015-11-19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반대한다.
1,192 김** 2015-11-19
후진국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강제 외부 세무조정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1,191 정** 2015-11-19
개인 각자가 지닌 능력을 법적인 도구로 제한하지 마라.
1,190 배** 2015-11-19
지금 당장 폐지 하세ㅡ요..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