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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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송** 2015-11-18
서명합니다
1,138 김** 2015-11-18
서명합니다
1,137 손** 2015-11-18
외부 세무조정 강제조정에 반대합니다.
1,136 이** 2015-11-18
폐지해야 함!
1,135 전** 2015-11-18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1,134 박** 2015-11-18
특정 이익단체를 대변하는게 국회의원이 할짓이 아니다
1,133 조** 2015-11-18
이런 악법이 있는줄 몰랐습니다. 정말 썩을대로썩은나라같습니다. 반드시 없애야하겠습니다.
1,132 이** 2015-11-18
납세자연맹 파이팅
1,131 김** 2015-11-18
기장료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난거지 세무조정료라고 명분을 만들어서 또 받는거는 횡포입니다
1,130 조** 2015-11-18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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