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이메일 @
의견
서명하기 재작성
 

  • 카톡으로 서명운동 알려주세요.
    카톡으로 퍼트리기 ☞

959 이** 2015-11-09
국가를 망치는 세력은 자식보기를 부끄러워해야한다.
이런 정책을 만든자들의 이름이 길길이 남겨서 경계를 두어야한다.
958 김** 2015-11-09
국가기관이 탈법&불법을 자행한다면 그건 국가기관이기를 포기하는 범죄집단에 불과합니다. 기재부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957 지** 2015-11-09
대법원위헌판결난 조항을 정부가 일부자격사단체를 위해서 밥그릇챙겨주기식(결국은 기재부세제실공무원도 세무사자격소지자임)개정안은 말도안되는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앞으로 더큰
조세저항을 불러올수있음을 명심해야함.
956 성** 2015-11-09
잘 모르지만 글을 읽어보니 공감이 가네요.
955 정** 2015-11-09
공무원들 월급 국민혈세로 지급되고 있읍니다.
당신들이 내는 세금 역시 국민혈세로 내는것입니다.
월급, 연금, 퇴직금 많이 받았으면 그만 국민고혈 빨지마세요!!
954 이** 2015-11-09
행정법을 위반하면서 주말까지끼워 4일만 입법예고한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기에 원천 무효이다.
953 윤** 2015-11-09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찬성합니다. 과연 이 나라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어느나라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지 모르겠네요. 본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걸 아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952 장** 2015-11-09
말도 안되는 소리를 밥그릇과 업무편의주의 때문에 밀고 나가겠다는 것 제대로 알고나 두둔하는 건지 한심하기 그지 없다.
951 고** 2015-11-09
강제 외부조정 반대합니다.
950 김** 2015-11-09
폐지에 동의합니다.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군요.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