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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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김** 2015-11-07
정부가 갈수록 독불장군 국민을 개 무시하는군요...
758 김** 2015-11-07
뭐 이런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 다 있답니까
757 이** 2015-11-07
세금은 쉽고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아니면 나쁜놈이고 도둑이지.... 전봇대.
756 전** 2015-11-07
대부분의 기업에는 세무분야 담당자가 근무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외부의 누군가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내지 특정 직군만을 위한 반국민적 정책입니다. 우리 국민(납세자)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755 방** 2015-11-07
어려운 중소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합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여 자격증 소지자와 관련 협회의 이익을 위해 국회를 활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폭력입니다.
754 김** 2015-11-07
강제외부조정제도는 위헌입니다, 따라서 없어져야 할 법중 하나입니다...
753 김** 2015-11-07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주세요!
752 서** 2015-11-07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가 주어져야합니다.
751 김** 2015-11-07
특권의식이 없는 나라, 제 밥 챙기기에 바쁜 철밥통이 없는 나라를 만듭시다.
750 이** 2015-11-07
국가의 또다른 갑질에 분노합니다.
온통 정신 이상자들이 득시글거리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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