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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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전** 2015-11-07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 강제첨부제도를 반대합니다.
588 박** 2015-11-07
세법에 맞춰 낼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는 능력을 갖추고 신고서를 작성한다면 세무사의 조정절차가 꼭 있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후진국으로 사업자들이 그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세무사의 능력을 빌려 '세무조정제도'를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87 한** 2015-11-07
누구를 위하는 입법인가?
586 김** 2015-11-07
박근혜 정부는 할 수만 있다면 기업성장발전에 애로가 되고 장애가 되는 각종규제, 시행령을 없애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정책에 역행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철패되어야 합니다
585 오** 2015-11-07
폐지하라!
584 조** 2015-11-07
국민의 조세비용만 증가시키는 중소기업의 강제세무조정은 즉시 폐기되어야 하며  기업의  자율세무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 도움이필요한 자는 자율적으로 세무전문지식을 가진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등의 도움을 받아 자진신고하도록 유도 하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세무조정은 후진국형법으로 즉시 강제폐기 되어야  한다 ~~
583 강** 2015-11-07
규제철폐가 시대적 흐름이며, 국민의 선진화를 막는 악법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582 이** 2015-11-07
국민 대다수를 불편하게하고, 특정 소수의 인원을 위한 제도는 반드시 폐기시켜야 합니다.
581 권** 2015-11-07
외부세무조정 및 기장제도 폐지
580 이** 2015-11-07
당연히 페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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