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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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9 이** 2017-12-24
근거없는 논리로 자기배만 불리는 종교단체의 과세
열렬히 지지합니다
8,618 이** 2017-12-24
투명하게!!
불투명이 모든 비리의 온상입니다.
8,617 최** 2017-12-24
우리 교회 원로목사님도 퇴직금이 10억입니다. 아파트 따로 제공되고요, 동네 중견교회도 이런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목사님들 자제분들은 죄다 유학 가고, 학비도 교회에서 다 대줍니다. 세금도 안 내시는 이런 분들이 정치적 영향력은 또 왜 그렇게 쥐고 계신지....세금 공평하게 냅시다. 저같은 저연봉 근로자도 칼 같이 걷어가는 세금을 이웃 사랑 실천하시는 목사님들이 더 내셔야죠.
8,616 명** 2017-12-24
종교인이 왜 비 과세인지 난 이유를 알수가 없다. 급여 소득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
8,615 이** 2017-12-24
어떤 일을 하던지 본인이 얻은 수입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교인이면 오히려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지 불편한 부분을 빠지려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습니다. 사이비 종교인이지요.
8,614 정** 2017-12-24
종교인은 대한민국국민이 아닌가요..!!! 화나요~!!!
국민의 의무인 과세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8,613 정** 2017-12-24
지지합니다
8,612 김** 2017-12-24
세금은 공평하게
8,611 최** 2017-12-24
납세는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내야할 의무입니다 뭐가특별하다고 봐줍니까
8,610 강** 2017-12-23
국민은 평등합니다.
누구나 권리를 누리면 의무를 다하는 것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특혜가 사라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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