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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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9 전** 2017-12-22
서명합니다.
8,588 임** 2017-12-22
종교인도 세금은 내어야 합니다.
8,587 손** 2017-12-22
과세 ㄱ
8,586 임** 2017-12-22
종교인과세 더이상 미루어야 할 이유가없다 생각합니다.
8,585 양** 2017-12-22
종교인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과세합시다.
종교활동비는 개인소득에서보다는 교회등 법인에서 직접 지출하면 되는것임을.....
물론 이분들이 좋은일 하시는건 알지만,,,
지나친 혜택은 위화감만 조성하는게 아닐까요....
8,584 이** 2017-12-22
하늘아래 차별없는 평등세상 만세!
8,583 박** 2017-12-22
종교인들도 국민들로 나라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면 당연히 납세의 의무로 이행해야 합니다.
8,582 이** 2017-12-22
종교인과세 이루어져야 합니다.
8,581 김** 2017-12-22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이 있는곳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함.
8,580 손** 2017-12-22
국가의 구성원은 모든 국민이 포함됩니다. 종교인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원칙이 아니라 편법이 법의 근간이 된다면 국가의 근간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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