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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89 | 전** | 2017-12-22 | |
| 서명합니다. | |||
| 8,588 | 임** | 2017-12-22 | |
| 종교인도 세금은 내어야 합니다. | |||
| 8,587 | 손** | 2017-12-22 | |
| 과세 ㄱ | |||
| 8,586 | 임** | 2017-12-22 | |
| 종교인과세 더이상 미루어야 할 이유가없다 생각합니다. | |||
| 8,585 | 양** | 2017-12-22 | |
| 종교인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과세합시다.
종교활동비는 개인소득에서보다는 교회등 법인에서 직접 지출하면 되는것임을..... 물론 이분들이 좋은일 하시는건 알지만,,, 지나친 혜택은 위화감만 조성하는게 아닐까요.... | |||
| 8,584 | 이** | 2017-12-22 | |
| 하늘아래 차별없는 평등세상 만세! | |||
| 8,583 | 박** | 2017-12-22 | |
| 종교인들도 국민들로 나라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면 당연히 납세의 의무로 이행해야 합니다. | |||
| 8,582 | 이** | 2017-12-22 | |
| 종교인과세 이루어져야 합니다. | |||
| 8,581 | 김** | 2017-12-22 | |
|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이 있는곳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함. | |||
| 8,580 | 손** | 2017-12-22 | |
| 국가의 구성원은 모든 국민이 포함됩니다. 종교인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원칙이 아니라 편법이 법의 근간이 된다면 국가의 근간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