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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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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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9 안** 2017-12-21
더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8,568 박** 2017-12-21
종교인 과세 100프로 찬성합니다.
8,567 김** 2017-12-21
형평성에 맞게 내셨야지요
8,566 조** 2017-12-21
종교인과세 동참합니다.
8,565 유** 2017-12-21
동의합니다.
8,564 임** 2017-12-21
종교인 과세 시행에 동의합니다.
8,563 김** 2017-12-21
직장인만 봉이냐?? 가뜩이나 월급받아도 쓸것도  없는데  세금은 따박따박  다 가져가면서  종교인은 왜 봐주냐 장남치냐???
직장인만 봉이냐
8,562 정** 2017-12-21
종교인이라고 예외일수 없습니다
8,561 이** 2017-12-21
종교인들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과세하세요
8,560 홍** 2017-12-21
당연히 과세해야 합니다.

개인 소득은 소득세 내야죠.

목사 지들은 국민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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