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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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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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9 김** 2015-11-17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6,228 변** 2015-11-17
종교인의 소득에도 반드시 과세는 되어야합니다
6,227 이** 2015-11-17
시민의 권리에 차별이 없음과 같이 의무에도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6,226 홍** 2015-11-17
종교인 과세, 더불어 사는 의무입니다
6,225 장** 2015-11-17
신도들 돈걷어서 알게모르게 삥땅치지말고
그돈으로 세금이나 내라
이쓰레기만도 못한새끼들아
6,224 고** 2015-11-17
참여합니다.
6,223 윤** 2015-11-17
찬성합니다. 공평과세되어야 합니다.
6,222 임** 2015-11-17
찬성합니다.
6,221 박** 2015-11-17
평범한 서민은 세금뿐 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권력과 자본을 가진 인간들은 틈만 나면 도둑질할 궁리 뿐이니. 이제 공명정대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 필요한때인 것 같습니다.
6,220 이** 2015-11-17
국민이면 당연히 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며,
영향력을 누리기 보다는 갖이 동참하는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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