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이메일 @
의견
서명하기 재작성
 

  • 카톡으로 서명운동 알려주세요.
    카톡으로 퍼트리기 ☞

6,219 천** 2015-11-17
동의합니다
6,218 박** 2015-11-17
종교인 과세는 꼭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이익을 착복하면서 세금한푼도 내지 않았던 종교인들 반성하세요
6,217 이** 2015-11-17
종교는 권력이 아닙니다.
6,216 양** 2015-11-17
동의합니다.
6,215 신** 2015-11-17
종교인도 적절한 세금을 내야한다
6,214 전** 2015-11-17
헌법에 명기된 납세의무를 당연히 이행하여야하면 2대 3대까지 세습하는 하나의 자영업 직업으로 정착되는 시점에서 필히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213 임** 2015-11-17
전국지방 곳곳에 세워진 큰 건물 중에 대부분이 종교시설입니다. 과연 얼마나 우리의 행복을 위해 종교가 존재할까요? 혹시 종교인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이용만하고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주변에 이미 검소하다는 말이 들리지 않고있습니다. 어디보다는 더 크고 화려하게 해서 더욱 많은 신도가 오게해야 종교인의 사명을 다한다고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그러나 제도의 틀안에서 공평한 과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공정한 집행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에 더 가까워질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6,212 유** 2015-11-17
공정한 조세 문화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211 강** 2015-11-17
종교인도 하물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내야한다고 생각하네요.
6,210 정** 2015-11-17
종교인은 이 나라 국민아닌가요. 종교인 소득에 과세없고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세제 혜택을 주니 동네에 교회가 넘쳐나고 사찰은 폭력배 동원해서 주지 자리 차지하나봅니다.

250
251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