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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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9 박** 2015-10-21
세금은 공평하게
5,278 고** 2015-10-21
국민모두는 평등합니다.
종교인이든 아니든 모두가 똑같이 하면 됩니다.
5,277 이** 2015-10-21
쓸때 지돈 세금낼땐 신도들돈이냐?
5,276 이** 2015-10-21
서명합니다.
5,275 신** 2015-10-21
세금 잘 안 내는 대다수 종교인들 때문에, 선한 종교인들까지 피해가가지 않도록!!!!
5,274 이** 2015-10-21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몸짓과 목소리만 키우지 말고, 납세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뭘 망설이십니까!
5,273 김** 2015-10-21
모든 불협화음은 공평치 못함에서 나온다.
국민이라면 당연한 세금납부의 의무,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안내던걸 내려니 배아프겠지만 종교인들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다.
5,272 정** 2015-10-21
종교인 과세 당연
5,271 김** 2015-10-21
교회고.. 절이고... 건물지어놓고 앚아서 돈을 버니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물론 종교단체에서 노숙자나 극빈자를 위해서 좋은일도 많이 하겠지만 종교단체도 투명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5,270 황** 2015-10-21
종교인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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