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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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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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9 김** 2015-10-06
꼭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4,708 김** 2015-10-05
종교인도 당연히 과세해야합니다~~
4,707 방** 2015-10-05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4,706 임** 2015-10-02
과세에 성역은 없어야 합니다.
4,705 김** 2015-10-02
세금은 공평하게
4,704 이** 2015-10-01
십부제나 세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모두가 세금을 내야죠. 다만 종교인도 수입에 따라 세금비율이 달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703 현** 2015-10-01
종교인도 납세의 의무를 실행해야 합니다.
4,702 김** 2015-10-01
모든 국민은 3대의무가 있으며, 이 중 납세의 의무는 첫째입니다.
4,701 김** 2015-09-30
종교인의 대표로 있는 엔지오단체 후원금관리를 해본적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소득은 추산금액이외에도 많습니다.
4,700 이**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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