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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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 한** 2015-08-14
근로소득세가 되어야 합니다.
2,808 오** 2015-08-14
무조건찬성
2,807 조** 2015-08-14
종교인도 국민의 의무를 다합시다
2,806 곽** 2015-08-14
다 같은 국민인데 왜 세금을 안내고 영리목적으로 살고 있나?
당연히 세금 내야한다, 그들이 안내면 나라의 모든 권리를 못 누리게 해야한다
2,805 황** 2015-08-14
목사님들도 다른 종교인분들처럼 세금좀 내세요 !!!
2,804 이** 2015-08-14
우리나라국민이면 4대의무를 지킵시다..
2,803 오** 2015-08-14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져야 종교인들도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2,802 임** 2015-08-14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형평과세 하는게 당연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이 뼈빠지게 번 돈을 긁어 모아, 종교건물은 점점 성전이 되어갑니다. 신도들이 이미 세금을 내고 헌금을 냈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억지쓰는 정신나간 목사는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이런 논리라면 봉급생활자가 술집에서 술값을 내면 그 가계 주인은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하지 않나요???
2,801 박** 2015-08-14
당연히 내야 합니다.
2,800 성** 2015-08-14
종교인들도 당연히 세금을 내어야지요. 특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기회에 정부는 종교에대한 기부금 공제도 없애야 합니다. 말그대로 개인이 믿는 종교에 왜 공제를 해 주나요? 증여세를 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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