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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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 박** 2015-08-14
종교인, 단체도 재산증식과정과 그 행사과정이 일반인처럼 이뤄지므로 과세가 옳다.
2,798 전** 2015-08-14
과세 또한 평등해야 됩니다.
2,797 신** 2015-08-14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부 종교인들의 특혜를 반드시 철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96 이** 2015-08-14
종교인도 납세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입니다
2,795 이** 2015-08-14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들었습니다. 종교인들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기때문에 납세의 의무는 있겠죠, 교단으로 들어가는 수입이 어마어마 해서 수입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될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종교는 교단에 들어오는 수입을 가족 배불리고, 어디로 쓰는지 어떻게 관리되는지 자기들 만의 장부를 따로 관리한다고, 보도도 나오고, 비리도 많찮아요, 투명하고, 깨끗하게 할수있는 방법도 같이 찾아야겠습니다.
2,794 김** 2015-08-14
종교인도 직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지 않나요?
2,793 김** 2015-08-14
과세는 직업을 불문하고 공평해야합니다.
2,792 이** 2015-08-14
찬성합니다
2,791 김** 2015-08-14
꼭 종교인 과세 관철해야합니다!!
2,790 진** 2015-08-14
모든 법이 국민앞에 공평해애 합니다. 종교인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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