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이메일 @
의견
서명하기 재작성
 

  • 카톡으로 서명운동 알려주세요.
    카톡으로 퍼트리기 ☞

629 김** 2015-08-12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628 이** 2015-08-12
납세는 국민의 의무다 따라서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당연이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627 김** 2015-08-12
과세의 형평성! 경제민주화 실천하자!
626 서** 2015-08-12
같이 내시죠...
625 이** 2015-08-12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 종교인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624 최** 2015-08-12
같은 종교인들끼리의 더 좋은 차 타기 경쟁, 칼부림 사건까지 다 무엇때문에 일어나겠는가.
623 조** 2015-08-12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납부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22 조** 2015-08-12
투명한 과세와 예산집행 및 심사로 건강한 대한민국 만듭시다!!!
621 강** 2015-08-12
서명합니다.
620 한** 2015-08-12
일괄적용은 힘들겠지만 세금은 내야함.

808
809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