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이메일 @
의견
서명하기 재작성
 

  • 카톡으로 서명운동 알려주세요.
    카톡으로 퍼트리기 ☞

589 김** 2015-08-12
종교인도 과세하여야 한다
종교시설의 호화로움은 과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득있는곳에 반드시 과세하여야 한다
588 김** 2015-08-12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연히 세금 내야지요.
587 박** 2015-08-12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납세의무를 지켜야합니다.
586 권** 2015-08-12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금을 이용해서 만들 국가 기반 시설을 이용하고 영위 하므로 당연히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85 이** 2015-08-12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저도 종교있지만 반드시 세금은 내야하며 , 종교인 세금만 걷어도 수많은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 억울하지 않습니다.
584 김** 2015-08-12
공명정대
583 박** 2015-08-12
종교인과세는 반드시 이뤄져야합니다
582 이** 2015-08-12
종교인도 엄연히 사람이고 국민입니다.
당연히 동일하게 세금을 내야하는 것 아닌가요?
특히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는 교회는 반성해야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돈줄로 보는 목사들은 특히 더요.
581 연** 2015-08-12
종교인이 뭐라고 특권을 가집니까?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지..나만 세금을 더 내는 느낌입니다.
580 이** 2015-08-12
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당연한 것!

811
812
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