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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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신** 2015-08-12
종교인 과세에 동참합니다.
578 양** 2015-08-12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577 정** 2015-08-12
엄청나게 거둬들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수도 없고 항상 교회건물은 높아만 가고 (엄청나게 건물을 올리더만요) 주말에는 상시 정체구간을 만들고 교회버스는 길옆에 엄청나게 불법 주정차로 교통을 방해하고. 그런데도 세금을 안내는게 말이 됩니까
576 양** 2015-08-12
반드시 개정되어야합니다.
종교단체에 냈던 돈은 소득공제도 되는세상에 말도 안되는겁니다. 탈세의 온상 반드시 뿌리뽑읍시다.
575 공** 2015-08-12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종교인도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574 장** 2015-08-12
참여합니다.
573 정** 2015-08-12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곳에는 당연한 과세가 되어야 공평하다고 봅니다. 소수의 돈 없는 종교인도 있겠지만 주변에 보더라도 외제차 끌고 다니는 종교인을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종교인 및 절,교회 등 해당 개소에도 당연히 과세해야 마땅합니다. 자기네들 문화센터 건립하고 땅 매입하고,,, 부자예요.
572 황** 2015-08-12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조심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을 강조하거나 자꾸 들추지 마세요. 이를 자주 언급하게 되면 가족은 물론 그 후손까지 저주가 갈까 두렵습니다. 불교쪽도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도 독립할 수 있는 곳은 단 20%도 안되고 대부분 마이너스 이기에 오히려 도움과 지원이 필요할 뿐입니다. 일부 몰지각하거나 재정이 남는 곳 외에는 거의 대부분 적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남는 돈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봉사와 선한 일을 위해 90%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꾸 이문제를 제기하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바랍니다.
571 이** 2015-08-12
이번엔 꼭 종교인 과세가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570 김** 2015-08-12
종교인은 우리나라 국민아닌가요? 종교인이란게 세금마저 면제해줄만큼 대단한 존재인가요? 면제이유라도 명확하게 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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