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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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김** 2015-08-12
불 균등한 세법에 부화가 치민다.
438 최** 2015-08-12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
종교인도 국민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437 김** 2015-08-12
종교인 과세 반드시 해야합니다!!!
436 이** 2015-08-12
종교인 과세 동의합니다.
435 오** 2015-08-12
주님의 선량한 뜻을 악용하는 일부 못된 개신교인들에게 그 참된 뜻을 따끔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근데...이왕이면 천주교는 소득세는 납부한지 20년이 넘었다는 내용도 참고로 넣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ㅎㅎㅎ
434 박** 2015-08-12
종교인이라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종교인의 소득도 수입이므로 소득을 내야 마땅합니다.
433 윤** 2015-08-12
종교인 과세 반드시 해야합니다!!!
432 함** 2015-08-12
가장 투명해야할 종교인들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야죠.
431 이** 2015-08-12
꼭 공평한 납세의 의무를 부과합시다
430 김** 2015-08-12
반드시 종교인도 과세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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